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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이슈 정부지원

실업급여 신청조건

by ◇ 2020. 6. 23.

<출처: Pixabay>


요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직장이 많이 힘들어서, 사람도 팍 줄고.
오늘내일하네요, 곧 연봉협상인데. 돈도 안 올려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글을 실업급여 신청 조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한마디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원활이 이끌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이면 불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되고 구직급여의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 같이 설정된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아래 링크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1. 실업이 되면, 그 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로 실업급여 해당 과목 이수
*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강으로 교육 진행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해당 과목들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항목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된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교육 후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 만료

*1차 방문한 후 직원분께 확인받고, 직원분께 이야기드려서 그 뒤로는 온라인 취업활동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1. 50세 미만일 경우
> 1년 미만(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2.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일 경우
>1년 미만(120일)
>1년~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Q&A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법률이 바뀔 수 있으니 꼼꼼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www.ei.go.kr



19년도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으로 인상되었고요. 지급기한 또한 30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단기 근로자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의 일용직 근로를 하면 가능하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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